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손실을 에너지 공기업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발전4사(한국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 등으로부터 받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8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예타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은 수치 '1'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8개 사업은 모두 0.53~0.86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를테면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전남 고흥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과 한국동서발전의 '충남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값은 각 0.84와 0.74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과 한국남동발전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은 각 0.55와 0.53이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두 사업의 공사비만 각 1조4000억원, 1조6000억원 수준이다.문제는 사업 손실을 에너지 공기업이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는 20조원에 달하고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상황이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적자를 이들 기업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면 그 손실을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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