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윤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뉴스1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28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윤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5일부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와 공단이 협력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체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다.양 기관은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타 체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재기 공단 이사장은 "체육지도자는 학교, 종목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스포츠를 지도하고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스포츠 인권 교육을 통해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비위 지도자는 자격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통해 피해 체육인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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