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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백골시신' 주범 현역 장병, 2심도 징역 30년

재판부 "범행 잔혹성·생명경시 태도…엄중 처벌 불가피"
또다른 주범·공범은 민간법원서 징역 30년·25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7-30 14:37 송고
백골시신 발굴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백골시신 발굴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가출팸'에서 만난 청소년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군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병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제1부(재판장 김상환 대령)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일병(2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것으로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보복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무자비한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찾아내 감금했다"며 "나아가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2019년 6월17일 경기 오산시 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백골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백골은 묘지 벌초를 하던 시민이 발견했다.

백골시신은 2018년 9월 살해돼 암매장된 A군(16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11개월만인 지난해 8월 최 일병 등 용의자 5명 붙잡았다.

이들 5명은 최 일병과 또다른 주범 김모씨(23),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변모씨(23), 피해자를 사건현장까지 유인했던 김모양(19)과 정모군(19)이었다.

최 일병과 김씨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변씨는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김양과 정군은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일병 등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일명 가출팸(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지칭하는 말) 일원이던 A군이 자신들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일병 등은 대포통장 배달 등 범법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같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변씨는 각각 1심(수원지법)에서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받았고, 2심(수원고법)도 형량을 유지했다. 김양과 정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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