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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 삼성에 '비판적' 인사도 다수

"에버랜드 CB저가 발행 유죄 소지" 언급 등 삼성 비판 발언 인사도 포함
14명 중 8명이 법률전문가 "견해 다르다고 심의위 결과 부정해선 안돼"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20-06-29 17:36 송고 | 2020-06-29 21:51 최종수정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2020.6.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2020.6.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는 삼성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원으로 참여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알려지며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반대로 평소 삼성과 기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현직 교수이자 형사법 전문가로 이번 수사심의위 현안위원에 포함된 A위원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재판과 관련해 과거 "에버랜드의 CB저가 발행은 법리적으로 볼 때 이재용씨에 대한 증여 목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다수 포함돼 있어 이번 결정을 진보와 보수 진영간 대립하는 프레임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종교계 인사인 B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남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C위원은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던 김병연 건국대 교수나 삼성재단의 후원을 받는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포함된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반기업적 또는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사들도 포함돼 있었던 만큼 수사심의위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따져보려면 심의위원 전체의 성향을 고루 살펴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 26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위 소집 결정, 심의위의 불기소 결론까지 '3연패' 하며 동력을 크게 잃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입문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지난 26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위 소집 결정, 심의위의 불기소 결론까지 '3연패' 하며 동력을 크게 잃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입문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특히 수사심의위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해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도입 취지에 따라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에는 변호사 4명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명 등 법률전문가 8명이 포함됐다. 회계 전문가와 중견 언론인 등 명망과 식견 갖춘 인사도 이번에 현안위원으로 활동했다.

대법관 출신인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의 경우 검찰의 수사대상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일찌감치 직무 수행을 회피하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이 참여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들은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 표결 끝에 찬성 10, 반대 3의 비율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심의위 결정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어떠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내며 이번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견해에 반한다고 위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토론과 표결을 거쳐 확정된 심의위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이는 해당 위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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