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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2배 늘어난다…"全종목 금지는 신중"(종합2보)

주가 하락폭 20%이상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 신설
"아시아 시장·뉴욕선물시장 안정세 보여 부분금지안 발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박기호 기자 | 2020-03-10 18:12 송고 | 2020-03-10 21:37 최종수정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증시 급락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의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이 2배 정도 늘어 시장 불안요인의 과도한 영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한시 금지안도 검토했으나 이날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부분금지안을 발표하게 됐다.
금융위는 10일 장 마감 후 이같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9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현재 5배인 기준을 2배로 낮췄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지난 1월부터 3월9일까지 총 257개 종목(유가증권시장 40개·코스닥 시장 217개)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지정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거래소는 당장 이날 저녁 공매도 과열종목을 공표할 예정이다.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지난 9일 기준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7개 등 모두 12개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맨 오른쪽)와 회원들이 10일 낮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3.10.© 뉴스1 박응진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맨 오른쪽)와 회원들이 10일 낮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3.10.© 뉴스1 박응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의 2차례(2008년, 2011년)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된 만큼,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이달 들어 공매도 거래는 급증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1월 3964억원, 2월 5091억원, 3월2∼9일 6428억원, 코스닥 시장의 경우 1월 1438억원, 2월 1554억원, 3월2∼9일 1628억원 등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달려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개인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비등한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0.3.10/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0.3.10/뉴스1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도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 조항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반박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를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조성자의 헤지(위험회피) 거래, 시장조성 호가 등을 투기성 공매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지수 차익 매도나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등 12가지 상황에 대해 업틱룰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외국인 등이 악용해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고, 12개의 예외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12개 예외 조항 중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해 예외사유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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