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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 “데이터 3법, 공익 목적 기여 시 정보 제공 의향 있다”

경기硏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보고서’ 발간
경기도 민관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제안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03-04 09:15 송고
국민 84%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과 관련, “공익 목적에 기여하면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News1 진현권 기자


국민 84%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과 관련, “공익 목적에 기여하면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 보고서를 발간하고, 데이터 3법 대응을 위한 경기도 민관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실험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10~12일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0%)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9%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12.9%) 또는 ‘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바람직하다’(45.0%)고 평가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공공의 가명정보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70.2%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양적 팽창과 함께 활용범위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며,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중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0%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로 낮게 나타났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데이터 3법 대응을 위한 △경기도 민관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실험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및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와 인센티브 체계 마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전담조직 설치 등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경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두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할 수 있다”며 “아울러 전담조직으로 경기도 개인정보 활용・보호 지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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