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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최악"…선관위 선거구획정안에 통폐합 대상 의원들 반발

노원구 조정안에 고용진·우원식 "강남 통합이 합리적"
강원·전남서도 "최악 게리맨더링"…통합당 "매우 우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한재준 기자 | 2020-03-03 23:14 송고 | 2020-03-03 23:16 최종수정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통·폐합 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들은 "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획정위의 국회 제출안에 따르면 선거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세종시 △경기 화성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4곳이다. 반면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를 비롯해 △강원도 △전남 등은 선거구가 줄어들게 됐다. 
서울 노원구 지역 현역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획정위 안을 정면 반박했다. 노원구는 획정위 안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가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초선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분구에 따른 노원구 통폐합을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원구 3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만6565명을 모두 2만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선의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선거구 획정위의 정치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우 의원도 "2019년 1월 노원구 인구 수는 54만2744명이다. 해당 기간 강남구 인구 수는 54만 2154명으로 노원구보다 590명이 더 적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획정위는 강남구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구 선거구를 2개로 줄이는 결정을 했다"며 "획정위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노원병 출마를 준비해 온 이준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고 뭐고 간에 비상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노원)을이 둘로 갈라져 기존 갑과 병으로 붙는다"며 "1.5배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서 비상"이라고 호소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경기 안산은 상록구 갑·을, 단원구 갑·을 4곳에서 안산 갑·을·병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김명연 통합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페이스북에 "이번 획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피력했고 통폐합을 끝까지 막고자 노력했으나 여당의 밀실야합에 역부족이었다"며 "안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적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농산어촌 지역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강원, 전남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이양수 통합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은 성명서를 내고 "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강원도민의 힘을 모아 이를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기형적인 선거구 조정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3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수석부대표 자격으로 관련 협상에 참석했던 장정숙 민생당 의원은 "전남과 강원 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농산어촌 선거구를 보존한다는 25조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아주 잘못된 획정안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민생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획정위 발표에 앞서 페이스북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농어촌 선거구의 이 수난에 가슴이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통합당의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구역 조정, 경계 조정이 과도하게 이뤄졌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거대 광역 선거구의 탄생, 현실과 동떨어진 지역간 결합 등 손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손을 댔다"고 비판했다. 또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직선거법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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