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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동 암호화폐거래소 사기 의혹 2명 영장 반려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2019-05-15 15:44 송고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는 15일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거액을 들고 잠적한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A씨(40)와 공범 B씨(29)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액수가 맞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보강해 증거 자료를 보완한 후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을 끌어 모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은 100여명, 피해금액은 4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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