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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저렴' 산단서 가상화폐 채굴공장 운영하다 덜미

광주경찰청 불법입주 13곳 적발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4-01 11:01 송고 | 2018-04-01 11:1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불법 입주해 가상화폐 채굴공장을 운영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상화폐 채굴공장을 운영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하남산단 6곳, 나도산단 3곳, 평동산단 3곳, 진곡산단 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쯤부터 최근까지 각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를 임차해 1개 업체당 100~350여대의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불법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일반용 전기보다 약 10%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공장부지도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가능하는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산단 내 공장을 무단으로 임차해 채굴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산업단지 내에서 관계기관과 입주 가능업종 여부를 확인한 뒤 입주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대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인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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