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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피고인들 '호화' 변호인단 선임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다솔, 제이앤씨 등
18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303호 법정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10-11 01:10 송고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왼쪽)과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4)가 지난달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호화 병실'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윤씨의 주치의와 남편이 첫 공판을 앞두고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은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5명 등 모두 7명을 변호인으로 지정했다.

앞서 류 회장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나라 변호인단은 각각 지난달 30일, 지난 2일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모 교수(53)의 변호는 사건 초기부터 의료법 전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에서 맡아왔고 최근 법무법인 서울다솔 소속 변호인 5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모두 6명이 변호를 맡고 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의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87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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