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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멤버십 구독 시대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이츠·요기요 이어 배민도 '배민클럽'…구독 경쟁 본격화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24-05-03 06:10 송고 | 2024-05-03 10:44 최종수정
배달의민족 앱 배민클럽 티저광고(배달의민족 앱 캡처) 2024.5.2/뉴스1
배달의민족 앱 배민클럽 티저광고(배달의민족 앱 캡처) 2024.5.2/뉴스1

배달의민족이 '구독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배달앱 3사의 경쟁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3사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용자들은 각사 멤버십 구독료와 혜택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배달 상황과 이용 패턴에 따라 유리한 멤버십이 다르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구독멤버십 '배민클럽'을 내놓기 위해 △구독료 △도입 시점 △멤버십 세부 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배민의 멤버십 서비스 도입·운영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회사는 앞서 배민클럽 상표권을 크게 8개 카테고리로 출원했다. 상품 분류는 △식음료제공서비스업 △광고업 △운송업 △금융·은행·부동산업 △교육·연예오락업 △과학·기술적 서비스업 등 다양하다.

배달의민족 앱 배민클럽 티저광고 배민클럽이란(배달의민족 앱 캡처) 

현재 배민이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구독경제 관점에서 상표권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독제 초기엔 △무제한 알뜰배달 배달료 무료 △한집배달 배달료 0~1000원 △B마트 연계 할인 등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배민이 배민클럽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 '와우 멤버십', 요기요의 '요기패스X'에 이어 배달앱 3사 모두 구독형 멤버십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우아한형제들은 현재의 배달앱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해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클럽이 음식배달에 특화한 실속 있는 구독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알뜰배달 배달팁 무료, 한집배달 배달팁 할인 외 추가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 효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그렇다면 어느 앱의 멤버십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이용자들은 배달 상황과 지불 요금 등을 비교해 꼼꼼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배민은 자체배달인 다건배달(알뜰배달)에 한해 10% 할인과 무료배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의 10% 할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쿠팡이츠의 무제한 무료배달도 기존 음식가격 최대 10%를 할인한 '와우할인'을 대체하는 성격이다. 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중이어서 무료배달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은 무료배달 등을 명분으로 삼아 '와우 멤버십' 월회비를 8월부터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한 바 있다. 

요기요는 요기패스X 회원(월회비 4900원·현재 2900원 프로모션 중)이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무료 배달을 제공하지만, 요기패스X 대상 가게여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비회원이 요기패스X 대상 가게로 주문 시엔 최소 주문금액 기준(1만5000원)을 채워야 무료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마저 구독제를 도입하면 배달앱 시장 전반이 유료 회원 기준으로 혜택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비회원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플랫폼이 떼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토로하는 글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들은 구독경제 경쟁에 드는 비용을 결국엔 자신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점주들은 최근 무료배달 바람과 관련 소비자들 사이 배달비를 받는 가게를 거르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배민의 정률제 수수료 체제인 '배민1 플러스'(무료배달 제공) 선택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점주는 "배민1 플러스 경우 점주 부담 배달비가 건당 2500~3300원으로 고정돼 있다"며 "팔수록 손해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최소주문금액 단가를 올리거나 배달비를 고려해 음식값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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