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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발달 장애인 발언 논란' 부산 북구청장 내일 징계 결정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발언 논란
윤리위 열고 소명 절차 및 징계 의결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4-01-30 17:09 송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를 오는 31일 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윤리위원회의를 열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소명 절차 및 징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당 윤리 규칙 4조(품위유지) 1항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고 발언한 바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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