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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장근로 주 단위 계산은 합리적 판결…행정해석 조속히 변경"

근로시간 개편 재추진 동력 얻나…"근로시간 유연성 대안 마련 지원"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입법 취지 무색케 하는 과도한 해석" 반발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12-26 11:45 송고 | 2024-01-01 22:55 최종수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고용부 제공) 2023.6.26/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고용부 제공) 2023.6.26/뉴스1

정부는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합리적 판결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날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1·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내놨다.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해석과 판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판결"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연장근로의 주당 산정에 따라 일부 탄력적 인력 운용이 가능해지는 측면에 주목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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