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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옆 잠든 동거녀 살해…고작 '징역 10년' 이유는?

재판부 "자녀 옆 범행 비난 가능성 커…초범·자백·합의 고려"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3-10-29 09:2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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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새벽 동거녀 B씨(30대·여) 집에서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의하면 A씨는 B씨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B씨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았다.

B씨는 A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고, A씨에게 "우리 그만 정리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돌아와라" "왜 흔들리느냐" "정신차려라"라며 설득했다. 그럼에도 B씨에게서 돌아온 답은 "미안하다"였다.

A씨는 돌변했다. B씨의 마음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B씨 옆에는 B씨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가족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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