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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바꿔가며 주유소 6곳서 90억대 '무자료 경유 판매…일당 재판행

안산지청, 공급·명의제공 등 14명 기소…기름 출처는 수사 중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2023-05-03 11:22 송고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기름을 유통시키는 일명 '무자료 거래'로 90억원 상당 경유를 유통한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석유사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급업자 및 실업주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2023년 경기·충청지역 소재 4개 주유소에서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58만~132만리터 상당, 총 60억원대 경유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일명 '바지사장' 방식으로 경기·충청지역 소재 6개 주요소를 운영하며 24만~132만리터 상당 총 90억원대 경유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판매한 혐의도 있다.

무자료 거래란 기름을 공급받는 사람이 공급자로부터 사갈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향후 기름의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뜻한다.
A씨는 정유사 등 정상적인 방법을 모두 건너뛰고 기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확보한 기름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가짜경유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가져온 기름의 출처를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금포탈을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바꿔가며 일명 '이어달리기'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탈세한 세금은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을 통해 경기 화성지역에 무자료 경유로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 일당 14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지난달 기소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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