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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금융종합과세' 대상 급증…예금 4억만 넣어도 세율 41.8%

2013년 과세기준 결정뒤 변동없어…과세대상 증가 전망
"실질소득 감소 반영하고 다른 세금과 맞춰 현실화해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11-17 10:25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오르면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수준인 경우 10억원을 예금해야 이자 2000만원이 붙어 종합과세가 시작되지만, 연 5%일 때는 4억원만 예금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물가에 국민의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 이후 그대로라 다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형평을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된 2013년 13만7558명에서 2020년 17만8953명으로 약 30% 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연 0.75%이던 기준금리를 11월 연 1.00%, 지난달 3.00%까지 올리면서 시중은행 금리도 연 5%를 넘긴 만큼 과세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기준금액인 2000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연봉 2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의 금융소득이 연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15.4%, 1000만원은 소득 2억원과 합산해 41.8% 세율로 과세된다. 초과분에 붙는 세금이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붙는 세금(308만원)보다 많다.

이와 관련 2013년 이후 약 10년간 물가는 계속 올라 국민의 실질소득은 줄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변함이 없어 과세대상을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는 2013년 1월 92.728에서 올 10월 109.21로 17.8%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와 형평을 맞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을 과세 기준으로 한다.

전 한국세무학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은행에 투자한 사람은 더 과세하고 주식투자자엔 덜 과세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물가변동, 실제 국민소득 증가분, 조세부담 증가분을 살펴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1원이라도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게 과세를 하려면 다른 세금과 맞춰야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2000만원)과 2배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세대상자가 늘어나며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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