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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北 '9·19합의' 위반… 우발적 충돌 없지만 전략적 위협 커져"

북한 '핵무력 법제화'에 "군사적 위협 완화 취지 어긋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노선웅 기자 | 2022-09-19 12:11 송고 | 2022-09-19 12:12 최종수정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은 19일 북한에 대해 이미 합의를 위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19군사합의가 지켜졌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행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들이 있고,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9·19합의에 효력이 없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남북한 간에) 우발적 충돌은 없었으나 핵·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를 누가 깼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위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여기엔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합의문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북한의 관련 도발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란 합의문 내용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의장은 "9·19합의 취지는 남북 간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이 핵 선제 공격 5대 조건을 제시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한 것도 이 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선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9·19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합의 위반시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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