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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법원에 '특허괴물' 前임원 소송 자격 참여 박탈 요구

삼성전자 "안 전 부사장, 재직 기간 얻은 정보 부당하게 활용"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22-09-07 14:36 송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삼성전자가 IP(지식재산권) 센터장 출신으로 퇴사 후 특허 소송을 제기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의 소송 참여 자격을 박탈해줄 것을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텍사스 연방 판사에게 지난 1일(현지 시간) 안 전 센터장의 소송 참여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다. 지난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특허그룹 수석연구원과 지적자산팀장, 종합기술원 IP전략팀장을 거쳐 IP센터장까지 오른 '특허통'으로 꼽힌다. 애플과 화웨이 소송전은 물론 구글과 특허 교차활용 계약을 맺는 것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퇴직한 안 전 부사장은 2020년 6월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같은 해 11월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무선이어폰과 녹음·음성인식 등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로 참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도용 등으로 맞고소했고, 안 전 부사장은 또다시 추가 소송으로 판을 키우면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재판부에 안 전 부사장이 재직 기간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전 부사장의 자격 박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들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할 의도로 사전에 공모했기에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기업에서 극비인 특허와 소송 전략을 갖고 퇴사해 전 직장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측은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일환으로 이번에 추가로 신청(motion)한 것"이라며 "소송절차상 원고대리인 참여 제척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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