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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 폐교 은혜초, 학생·학부모에 300만원, 50만원 지급하라"

"학습권, 교육권 침해 인정"…졸업생, 입학예정자는 해당 안돼
학생·학부모 등 178명, 은혜학원 이사장 등 상대 일부 승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1-23 08:00 송고
서울시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2018년 폐교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 최윤정 고소영)는 A씨 등 188명이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법인 이사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입생과 졸업생을 제외한 ··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은혜학원 법인은 2017년 12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전원 동의로 폐교를 의결한 다음 같은 달 28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교직원 이직 등 고용대책, 폐교확정시 재산처분계획, 재적학생의 분산배치에 따른 친권자 동의서 등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했으나 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듬해 1월 교육청은 "법인의 일방적 폐교 결정으로 새학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청의 보완 요청을 법인이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학교 교직원들에게 "2월 28일부로 폐교를 결의했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지했고 학부모들에게는 "현 추세라면 학급이 통합되고 교비도 2.5배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공지했다. 

은혜초등학교는 개학 후에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고 행정실 직원도 출근하지 않아 학교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은혜초등학교는 그해 3월 2일 사실상 폐교됐다.

이에 A씨 등은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무단 폐교로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재학생에게 각 500만원, 학부모에게 각 2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학교법인 측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폐교를 결정했다"며 "재학생 대부분이 전학을 희망했고 폐교인가신청 반려처분 후에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갑작스런 폐교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 역시 아이 전학 과정에서 자녀 교육권을 침해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한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졸업생과 입학예정자는 직접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육청이 학교 측에 폐교를 권고한 사정이 없는 점, 겨울방학 하루 전 e-알리미로 학부모에게 폐교를 일방 통보한 점, 상당 기간을 두고 교육청과 폐교를 논의하지 않은 점, 김 이사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 측이 학교 운영을 정상화 할 의지가 없다고 보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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