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포토 > 사회 > 법원ㆍ검찰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21-01-18 14:16 송고 | 2021-01-18 14:29 최종수정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2021.1.18/뉴스1


pjh258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