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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장투길' 열린다…펀드 존속기간 10년 이상 연장 검토

[하반기 경제] 바이오펀드 존속기간 8→10년 이상 확대
건보료 인상 최소화…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5% 내외 인하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3-07-04 16:19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업종 관련 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펀드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출자 유도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확대하는 한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바이오 등 장기투자 필요업종에 대한 펀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8년인 바이오 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운용사 선정이 완료된 'K-바이오 백신 펀드'도 펀드 존속기간이 8년이다.

펀드존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릴 경우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본력이 열악한 바이오업체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이며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1분위의 본인부담액은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1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돌려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상한액이 낮아질수록 저소득층이 돌려받게 되는 의료비는 늘어난다.

정부는 올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5% 내외로 상한액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8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보다 1.49% 오르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6.99%에서 7.09%로 올랐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 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이 추진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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