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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전경. /뉴스1 |
충남 계룡시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농약을 집중수거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있으나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에 수거한 폐농약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 등에 방치된 폐농약을 사전에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농약 수거‧처리에 농가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