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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에 '바지 내린 여성' 대형 옥외광고…중구청 "불법" 철거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3-04-26 18:37 송고 | 2023-04-27 10:10 최종수정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울산 도심에 속옷 차림의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는 사진이 포함된 대형 옥외광고물이 게시됐다가 철거됐다.

지난 25일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성남동 대형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나다가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비포애프터도 아니고, 운동하는 사진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초등학생들이 저 사진을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적었다.

댓글에는 '너무 선정적이다', '지나가다가 눈을 의심했다'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중구는 해당 광고가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6일 업체 측에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 측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한다"며 "불법광고물로 확인돼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광고물은 2~3일 전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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