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 딸한테 말 걸지 마" 가해 학생에 호통 친 엄마 '유죄'

가해 학생에게 호통 친 엄마의 말, 법원 '학대'로 판단
가해 학생 학폭심의위서 사회봉사 등 조치 받아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2-22 16:42 송고 | 2023-02-22 18:35 최종수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 News1 노경민 기자

자신의 딸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우는 모습을 보고 가해 학생을 찾아가 호통을 친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임효량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23일 자신의 딸 B양이 중학교 같은 반 학생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산 한 학원을 찾아가 C양을 불러내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라 했지"라며 소리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이 학원 수업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다시는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호통쳤다.

C양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B양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접촉 금지, 사회봉사 5시간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C양에게 한 말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리를 쳤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도 놀랐고 학원 원장도 제지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준 점과 C양이 학교폭력으로 여러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