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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여자 초등생 SNS로 유인한 50대 남성 구속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도주 우려 있어”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이종재 기자 | 2023-02-17 15:37 송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17일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 모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다.

김 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A양에게 접근해 "친하게 지내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충주의 자신의 집으로 A양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 News1 DB
© News1 DB

A양의 가족은 11일 오후 1시쯤 'A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A양의 행방을 쫓았다. A양은 14일 밤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A양을 찾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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