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갈무리) |
최근 전국에서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한 남자 어린이가 요요하듯 강아지 목줄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5초 분량의 강아지 학대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을 촬영하고 제보한 A씨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한다.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남자아이는 양손으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둘렀다. 이내 요요를 하듯 강아지를 위아래로 강제 점프시켰다.
몸집이 작은 이 강아지는 속수무책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아지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기도 했다.강아지는 목이 졸린 탓인지 학대받는 내내 큰 저항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으나, 아이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똑같이 해주고 싶다", "이건 부모 잘못이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겠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아이라도 저럴 수는 없는 거다. 저 정도 컸으면 강아지가 아픈 걸 알 텐데", "부모 행동 안 봐도 뻔하다" 등 크게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A씨를 향해 "촬영만 하지 말고 가서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괜히 남의 일에 관여해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기보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신고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며 "찍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찍어서 증거를 남겨두는 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몸통에 70㎝ 화살이 관통된 강아지, 코만 드러낸 채 산채로 묻힌 개, 테이프로 입이 감긴 채 앞발이 등 뒤로 꺾여 있던 강아지 등 반려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을 그 원인으로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이뤄지는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입건된 42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4명뿐이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으로 전체의 3%도 채 안 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9명인 0.4%에 그쳤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