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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막지 못한 '스토킹 살인'…치밀했던 범인, 허술한 보호장치(종합2보)

보복 위해 신당역 1시간 넘게 기다려…불법촬영·스토킹 등 전력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피살 처음, 큰 충격…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원태성 기자 | 2022-09-15 16:06 송고 | 2022-09-15 16:31 최종수정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2022.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2022.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했고, 사건 당일 70여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B씨(28)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31)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 재판 과정서 원한…"오래전 계획, 70분 기다려 범행"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동기다. 하지만 A씨는 동기인 B씨에 대해 카메라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했다.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9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스토킹을 하는 등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경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두번째 고소 당시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News1 황기선 기자

결국 B씨는 전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무엇보다 A씨는 B씨에 대해 보복할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범행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신당역으로 이동했다. 또 범행 직후 1시간10여분쯤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따라 들어갔다.

B씨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밤 11시31분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A씨에 대한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고객안전실에서 직원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밤 9씨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2022.9.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고객안전실에서 직원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밤 9씨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2022.9.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피살 처음, 큰 충격…유가족 도와 모든 법적 조치 할 것"

서울교통공사는 역무원이 역 안에서 살해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유가족을 도와 가해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심야근무시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유족과 협의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날 사건 현장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역에서 일하다 숨진 케이스가 없었다"며 "공사 전체가 굉장히 충격에 빠져있다"고 고개를 떨궜다.

특히 "최근 역무원 폭행에 이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역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충분히 고민하고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을 도와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례절차는 유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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