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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공수처 수사 반대"

24일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자료 열람 요청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2-06-22 11:03 송고 | 2022-06-22 13:36 최종수정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이씨와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2020년10월22일 이대진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의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구명조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표류예측 분석 결과 △도박 빚을 근거로 들며 이씨가 월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수사 결과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근거는 없었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발표했다.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열람을 요청할 계획이다. 당초 우 위원장은 자료 열람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다시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10월22일 해경의 중간수사가 발표되고 그 다음엔 한번도 발표된 게 없는데, 발표 이후 청와대에 사후보고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염두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의 입장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거부하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영장을 통한 열람을 위해서다.

유족 측은 이번 고발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혐의 중 직권남용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김 변호사는 "문 정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유족이 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게 2차 가해"라며 "고발죄명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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