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규제 개혁 메스 든 한총리…규제혁신전략회의·추진단 신설(종합)

대통령·총리가 규제 개혁 주도…한 총리 "최대한 빨리 가동할 것"
"각 부처 자발적 규제혁신…부족하면 추진단과 전략회의서 처리"

(세종=뉴스1) 윤수희 기자 | 2022-06-14 13:39 송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한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 및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꾼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몇 개월이 필요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모든 기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의지를 갖고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고 여러 외부로부터의 저항,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게 부족했다"며 "중립적인 심판관으로 이뤄진 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심판 받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부재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판단 기준은 국민이다. 한 부처나 조직만이 규제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게 아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규제개혁을 위해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협치하는게 필요한데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우리가 정책을 펴는 게 100이라면 50 정도는 소통과 설득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중요 사안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

먼저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은 모든 조직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발굴해 자체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 최고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자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지자체와 장관,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결론을 내는 방식이라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학위·자격 중심이 아닌 전문적인 활동·경력 중심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해 전문성·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무조정실 내 부처·지자체 파견 직원을 줄여 민간 전문가를 규제심사 담당자(규제심사관)로 충원하게 된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위는 새로 제정되는 여러 규칙과 시행령, 법률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곳으로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일은 인력 등이 부족해 도저히 하지 못했다"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누적됐다. 이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달라붙을 때가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부는 퇴직 공무원 150명, 연구기관·경제단체 파견 인력 5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한다. 경제 및 행정·사회 등 2개 분과 총 10개 팀으로 꾸려지며 정책 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해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의체·단체 내에 설치되는 규제전담조직과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며 분기별로 과제 세부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상당 부분을 아래 단계에서 해결하는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또 "덩어리 규제는 사회적 분야에 많다. 2017년 노동개혁 등에 대해 책을 쓴 전직 관료도 있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계획을 제시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전직 관료와 책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의 '경제철학의 전환'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 총리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규제혁신에 책임을 줄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에서 하기 어려운 규제혁신은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검토해 처리하고 추진단에서조차 어려운 일을 전략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단계별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인 규제심판관 100여명이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부는 법정과 같이 규제를 심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라 심판부에 의해 판결을 받아도 즉각 규제가 무효화되진 않는다. 향후 운영되는 것을 봐서 당이나 의회의 협조를 받아 특별법을 만들까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심판이 이뤄졌을 때 정부는 규제나 법률을 고치고 개선하는 조치를 한다. 부처에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위에 올려서 개선 권고를 하고, 최종 결론을 부처가 따르게 할 것"이라며 "그게 또 안 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국무조정실 제공)/ © 뉴스1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국무조정실 제공)/ © 뉴스1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진전 없는 규제 처리 강화

정부는 기존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없애지 않고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에 중립적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기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이해갈등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제도를 추가해 전체적인 규제혁신 투입 매스(Mass, 덩어리)를 늘리겠다"며 "1년 후에 성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법률 조문을 디지털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시 유사·중복 규제를 검증한다. '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를 구축, 규제를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규제지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실제 적용규제를 사전에 인지·대비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도 활용한다.

규제 품질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y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