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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협력사업 지원' 국가균형발전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법률서 위임 세부 사항·신설 공공기관 입지결정 절차 등 담겨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06-14 11:00 송고
지난 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1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과 같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초광역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을 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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