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나주 'SRF 갈등' 해법 찾나…나주시 '발전소 10년 가동 안' 수용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022-06-13 09:28 송고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전남 나주시가 지역의 최대 현안인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정부의 중재안인 '10년 가동 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재로 지난 2월15일 열린 나주 SRF 관련 회의에서 나주시는 그동안 정부 측에서 제시했던 'SRF 10년 가동' 안을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핵심 쟁점인 '광주에서 생산된 SRF의 나주 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다.

이와 관련해 정찬균 나주시 부시장은 "지난 2월15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관련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 여러 가지 안과 10년 후 SRF를 어떤 형태로 전환할지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체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SRF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말한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5년 가까이 정상 가동을 못해 왔다.

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지난해 4월 승소하면서 발전소는 정상가동에 들어갔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 나주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yr200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