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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장축산물시장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완…"시장 활성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 완화…가로환경 개선 유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2-05-12 09: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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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8년 7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마장축산물시장과 서마장 저층주거지역 일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활성화 계획을 보완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시장 활성화와 서마장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입지를 완화하고 시장 아케이드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장 전략거점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해 노후시장 건축물의 자력 갱신과 시장 용도 집적화를 유도하고, 서마장지역은 불허용도 계획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은 "시장 지역의 용도완화와 권장용도계획으로 시장 기능을 집중시키고 서마장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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