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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14일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

임기 채울지 여부 촉각…선고 연기 가능성도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2-04-12 11:06 송고
광주 광산구청 전경.© 뉴스1
광주 광산구청 전경.©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2부 재판부 심리로 14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상고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유지되면 임기를 못 채우고 낙마하게 된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 구청장 측은 선고기일 연기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구청장은 항소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공단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제청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위헌 제청으로 2년5개월간 지체되며 지난해 12월 열리게 됐으나, 2심 역시 원심을 일부 파기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직위상실형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식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대법원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6·1 지방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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