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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미성년자 보호 위해 '성적 동의 연령' 12세→16세로 상향

필리핀 성폭행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어린이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2022-03-07 17:15 송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아동 성폭행에 관한 처벌을 강화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아동 성폭행에 관한 처벌을 강화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성년자들을 강간과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적 동의 최저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높이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대통령 집무실은 7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필리핀은 지금까지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성적 동의 연령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
유니세프와 현지 비정부단체인 여성자원센터의 2015년 공동 연구 결과 필리핀 성폭행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17세 응답자 5명 중 1명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25명 중 1명은 어린 시절에 강제적 성관계를 경험했다고 이 연구는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지한 성중립적 법안에 따르면 나이차가 3세 이하이고 성관계가 합의된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16세 이하와 성접촉을 하는 모든 성인은 '법적 강간'으로 간주된다.
성인이 13세 이하와 성 접촉을 할 경우는 면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리핀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전국인민변호사연합의 조사리 데인라 대변인은 "우리는 이런 법적인 발전을 환영하며 이것이 어린 소녀들을 강간과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인 로렌스 포춘 역시 이 법안을 '중요한 진전'이라 평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적 학대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진전되고 있어 기쁘다"고 언급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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