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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사무실 차려 58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5년'

4개팀으로 역할 분담·범행 조직적, 체계적
피고인 처까지 가담…"거대한 피해 양산"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2-28 12:1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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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린 뒤 보이스피싱 범죄로 58억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추징금 5600만원을 명했다.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2015년 6월초부터 2016년 7월8일까지 총 526차례에 걸쳐 58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사장과 관리책임자 등 4개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만 30여명에 달했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상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DB를 구매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017년 A씨를 필리핀에서 붙잡았으나, 현지 주민 간 소송 등으로 인해 수년 간 한국으로 송환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난 지난해 10월21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거대한 피해를 양산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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