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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채용, 2·3차 전형도 시교육청에 위탁해야"

"1차 합격자 정보 노출…이사장 등 입김 작용할 수 있어"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2-01-04 09:37 송고
광주교사노동조합.(홈페이지 캡처)/뉴스1 DB © News1
광주교사노동조합.(홈페이지 캡처)/뉴스1 DB © News1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사 2·3차 채용 전형도 시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교사노조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2차, 3차 전형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2·3차 전형이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사장이나 학교관계자의 입김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별도의 전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술한 보안관리 탓에 1차 합격자의 정보가 노출돼 있다"며 "정관계, 권력기관, 지역 기업인 등의 자녀인 경우 1차만 합격하면 2·3차는 떼놓은 당상이라고 일컬어진다"고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1차 합격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2018년에 광주 지역 모 고교가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쪽 인사가 1차 합격자 중 한 명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처벌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이유 등으로 2·3차 전형까지 시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2022학년도 사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시험 1차에는 14개 법인이 20개 과목 52명의 신규 교사 채용을 시교육청에 위탁했다. 총 1048명이 지원했고, 법인별로 요청한 3~4배수인 180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학교법인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5일부터 2·3차 시험을 시행한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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