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인원 6819명…9급 직류별 전문과목 필수

9급 5672명·7급 785명·5급 362명 선발 예정…작년과 비슷
응시수수료 면제 차상위계층까지…9급 면접 6월17일까지로 조정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01-03 07:45 송고
서울 강남구의 한 고사장에 마련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1.9.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고사장에 마련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1.9.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올해 공개 채용되는 국가공무원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이같이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 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이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올해 선발인원은 전년도 선발인원 6825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고용노동직·직업상담직·세무직 등 고용 안전망 확대 △보호직·검찰직·교정직 등 범죄 예방 및 수사 등 국민안전 보장 △방역 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강화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9급 공채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되는 대신 일반행정직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필수로 봐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적용됐었다.

다만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해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만 응시 가능하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해 11월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된 바와 같이 △2월26일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4월2일 9급 공채 △7월23일 7급 공채시험이 각각 치러진다.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일(6월18일)과 겹친다는 우려를 낳았던 국가직 9급 공채 면접시험일은 6월11일부터 17일까지로 조정돼 발표됐다.

인사처는 민간경력자 및 지역인재 채용 등 다른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각 부처 주관 경력 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채용계획은 별도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