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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R&D 자금 180억 지원…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표준화 추진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발표…탄소중립 기술 예산·세제지원도 확대
규제혁신 TF로 기업 현장애로 해소…경제단체장 간담회 등 소통도 강화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12-02 10:49 송고 | 2021-12-02 11:03 최종수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대폭 늘리고 융자 전용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 설비 투자도 촉진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9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8차례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총 27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신산업 진출 기업 금융지원 관련 과제 4건 △탄소중립 대비 기업 지원 과제 4건 △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 과제 4건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신산업 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R&D 자금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80억원으로 확대해 사업재편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융자 전용 프로그램의 신규 조성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기업의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P-CBO 보증을 지원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일률적 기준 없이 개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적게는 50m에서 많게는 2㎞까지 다양하게 규제 중인데,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정 이격거리 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신재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지분거래 플랫폼 서비스 규제 정비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거래 정보는 거래완료 이후 일정 시점(필수정보 5년)에 삭제 의무가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은 자체 특성으로 인해 거래내역이 영구 보존돼 규정 준수가 불가하다.

이에 개인정보와 전자금융거래내역의 파기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술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익명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가명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데이터 3법의 시행에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절차·기준이 원칙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대비 과제로는 △국가차원 저탄소 기술개발 초기 연구지원 △친환경·탄소중립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시책 추진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추진된다.

특히 내년 탄소중립(그린뉴딜) R&D 예산을 올해 보다 41.4% 증가한 1조8571억원 투입해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효율화를 위한 신규 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내년 1월 중에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주요 저감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산업의 불편·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통합허가시스템과 기존 매체 업무 중복 개선 △적산전력계 검침값 입력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인증·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입국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는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력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소기업 등 현장 인력난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도 전체 쿼터의 10분의 1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만 입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입국 전 예방접종 완료, PCR 검사 결과 음성 등을 전제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인원 제한을 폐지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출범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앞으로도 신규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정례 간담회,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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