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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성소수자 혐오 논란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 중단 조치

송파구, 옥외 전자 광고판 관리자에게 요청해 중단
진평연 "직권남용, 정치활동 자유 침해…법적조치"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11-28 20:15 송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서울 송파구청 맞은편 고층빌딩 옥외광고판에 게시했다 중단된 광고물 중 하나. (진평원 홈페이지 캡처)/뉴스1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서울 송파구청 맞은편 고층빌딩 옥외광고판에 게시했다 중단된 광고물 중 하나. (진평원 홈페이지 캡처)/뉴스1

서울 송파구청 맞은편 고층건물 옥외광고판에 게시된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가 구청 요청으로 중단됐다.

28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인근 고층건물 전자 옥외광고판에 내걸린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를 광고판 관리자에게 요청해 중단시켰다.
광고는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라는 단체가 게시한 3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한 광고물은 등에 성소수자라고 적인 옷을 입은 남성이 여장을 한 채 가면을 쓰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려는 모습과 함께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해당 광고를 두고 성소수자 혐오 논란이 일어나면서 송파구가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다른 광고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후 청소년 성전환 영국 3300% 증가, 스웨덴 1500% 증가' '반대와 비판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신고하면 설치 여부를 심의한다"며 "광고 내용을 일일이 규제하지는 않지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적절한 광고가 발견되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5조 5항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평연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들이 성소수자 혐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평연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성소수자의 옷을 입은 성범죄자에게 프리패스를 열어주는 위험성을 대중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6월 한 남성이 여장을 하고 여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를 제시했다.

진평연은 "전광판 효과는 사실에 바탕으로 한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을 알리는 데 있다"고 했다.

진평연은 송파구가 직권남용과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했다며 형사 고발을 포함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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