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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탄소섬유·3D프린터' 수출입품목 분류체계에 신설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 개정…신설 341개·삭제1290개
FTA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 양허규정도 개정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1-11-12 09:00 송고
 
 
 
기획재정부는 12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 양허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WCO)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따라 전 세계 교역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해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HS)를 시행하고 있다.  
6단위 코드로 구성된 동 상품분류체계는 무역거래량 증감에 따른 품목코드 변경, 신상품 출현 등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5년 주기로 개정하며, 가입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이를 세분화해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해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 고시)'를 운영하면서 이 품목분류에 맞춰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관세율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WCO가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를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각종 관세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는 WCO 협약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핵심전략산업 및 환경·사회안전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하고 필름카메라 등은 삭제했다.

신설되는 품목은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소부장 품목(12개),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14개),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한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품목 수는 현행 1만2242개에서 949개가 감소한 1만1293개로 변경(신설 341개, 삭제 1290개)된다.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표의 경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삭제되는 품목은 그간 한국이 맺은 모든 FTA에 반영해 총 23개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 등 양허관세율표의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 총 3개 대통령령, 8개 양허관세율표도 개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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