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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들 "종사자보호법 반대…노동법 적용·기업 책임면제 큰 허점"

대리운전·택시기사·배달라이더·웹툰작가 노조 기자간담회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11-11 15:40 송고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노동 당사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플랫폼노동 당사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으로 인해 기존의 노동법 적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웹툰작가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플랫폼 종사자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중개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단체들은 "플랫폼 종사자법에는 2가지 핵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로 둔갑시킬 수 있으며, 플랫폼기업의 핵심을 '중개' 업무로 좁게 해석해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들은 "플랫폼종사자법 3조에 '유리의 원칙'을 규정해 노동법 적용대상은 노동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노동법 적용대상 여부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플랫폼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올바른 보호입법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접근권과 협상권을 부여하고, 배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며 배달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에는 이런 핵심적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사무국장은 "웹툰 창작노동자들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처한 현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에 큰 놀라움을 느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하는 행위가 카카오엔터가 웹툰계에서 하는 것과 똑같았다"고 밝혔다.

김종현 택시지부 조합원은 "국민의 이동 개인정보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당연히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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