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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임신시켜 놓고 “넌 내 아내다” 12년간 343회 성폭행

성폭행‧강제추행 등 343회, 피해자 14살때 임신
재판부 "입에 담기 조차 어려운 참혹한 범행" 25년 선고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2021-10-31 13: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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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이다.”

지난 27일 의붓딸을 9살 때부터 12년간 300여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동원 부장판사(전주지법 제11형사부)가 한 말이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게 할 정도로 뺨 등을 때렸다”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모는 이를 방관, 나이 어린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몽의 생활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 B씨가 9살이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피해자 B씨의 어머니인 C씨를 포함해 2남 1녀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 B씨를 돌보게 됐다. 이후 A씨는 C씨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출산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이들의 삶은 평온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특히 피해자 B씨를 유독 심하게 괴롭히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거나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 피해자 B씨가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상황을 몰아갔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B씨를 상대로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9살이었던 피해자 B씨가 집에서 자고 있자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며 성폭행 했다. 이때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343회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 B씨는 14살때 임신했다. 이후에도 이를 포함해 2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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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잔혹하고 악독한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들여다봤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며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성인이 된 B씨는 지난 8월 한 지인에게 A씨의 범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에 A씨의 12년간의 잔혹하고 악랄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후 강간했다. 이를 피해자 친모는 방관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4세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2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이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이다”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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