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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미달된 코레일"…고용분담금 5억5800만원 납부

[국감브리핑]상시고용 의무 장애인 1052명, 매년 518명 미달
김윤덕 의원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1-10-13 14:51 송고
6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1.10.6/뉴스1
6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1.10.6/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실적을 갖추지 못해 지난해 고용분담금 5억58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12일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철도기관들의 장애인 상시채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상시고용 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52명이다.

하지만 연간 518명의 장애인 채용 미달이 발생해 5억5800만원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했다.

김윤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은 사회 연대 책임의 이념을 반영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 중 하나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말부터 2021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의무고용을 꼭 맞춰서 채용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은 의무고용 사업체가 인원에 미달할 경우 숫자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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