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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유도코치 '무고' 역고소…배우자는 '상간녀소송'

신유용씨 손배소 승소…법원 "손씨 무고 불법, 3000만원 배상"
'상간녀 소송 제기' 손씨 배우자 유도코치 김씨에 대한 청구 기각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10-06 11:02 송고 | 2021-10-06 11:20 최종수정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2019.4.4/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2019.4.4/뉴스1 © News1 임충식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전 유도코치 손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의 유도부 코치였으면서 2013년 손씨와 결혼한 김모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신씨는 손씨가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손씨 숙소에서 성폭행했다고 폭로하며 손씨를 고소했다.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신씨는 손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그러나 손씨는 "연인 관계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오히려 신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신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신씨를 상대로 손씨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손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5개월을 선고받자 소를 취하했다.

신씨는 손씨에게는 1억원,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신씨를 무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손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결백을 주장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관련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손씨와 김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김씨는 단순한 가해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과거 피해자의 관리감독자이자 보호의무가 있었던 코치였다"며 "여전히 유사한 지위에서 업무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씨에 대한 근거없는 낭설로 상처주는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법부나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2차 가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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