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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시간당 1500원…"중증장애인 기피"

[국감브리핑] 최혜영 “노동강도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 필요"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2021-10-06 09:52 송고 | 2021-10-06 10:20 최종수정
1급지체장애인 여동수(52세)씨가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활동지원가의 도움을 받으며 열차에 오르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급지체장애인 여동수(52세)씨가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활동지원가의 도움을 받으며 열차에 오르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5590명 중, 1800명(32.2%)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가 7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11.2%), 서비스 내용 부족(6.6%) 등이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 미연계의 99.8%가 중증장애인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이 63.1%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지체장애인(11.0%), 뇌병변장애인(10.3%)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일수록 매칭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다.

기존의 낮은 활동지원 수가에 가산급여도 낮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적절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등 중증 신체장애인의 경우, 도뇨, 관장, 욕창예방 등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노동강도가 상당하다. 또, 도전행동이 심한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상체계는 현재 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가산급여는 2020년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전체 활동지원의 3% 수준인 3166명에 지급됐다.
  
최 의원은 "매해 중증장애인 기피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난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강도에 따른 가산급여 현실화 및 2인 배치를 포함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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