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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계약' 연기되나 파기되나…마감기한 D-3 결론은?

지역사회·노동계 '반대' vs 산업은행 '찬성'…기업결합 심사 주목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2021-09-28 06:05 송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 News1 DB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 News1 DB

수년째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절차가 이번주 다시 계약마감 기한을 맞는다. 연기를 거듭하며 지지부진 끌어온 계약이 끝을 맺을지 또 연기될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지역사회와 노동계에서는 ‘반대’를,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서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좀처럼 간극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본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합작법인’(중간지주·존속)과 현대중공업(사업·신설)으로 물적분할하고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의 주식 전부를 합작법인에 현물출자 받는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인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계약 이후 2년6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인수합병을 완료하겠다는 계약은 세 차례나 연기됐고 오는 30일까지 계약 마감 기한이지만 사실상 이번에도 합병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계약 연기 혹은 파기로 결론 날 것으로 점쳐지며, 대우조선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업결합심사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이상의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함의 심사기준은 △경쟁의 실질적 제한 여부 △결합 과정의 불공정성 여부 △효율성 증대 효과 발생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국의 기업 결합심사에서 승인을 득해야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중국·싱가포르는 합병을 허가했고, 공정위·유럽연합(EU)·일본에서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가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독과점이다.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조선시장의 LNG·VLCC 점유율이 약 60%로 과반을 넘긴다.

특히, 선주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EU에서 이를 짙게 염려하고 있다. EU는 독과점 해소 방안 제출을 요구했고, 현대중은 해결방안에 대한 답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EU에서는 이마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8일 대우조선 노조원 등 20여명이 거제시 대우조선 서문에서 출발해 통영시·고성군·부산시 등을 거쳐 창원시 경남도청까지 274㎞를 걷는 8박9일간의 도보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철회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대우조선해양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차분히 대처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에 노조는 “대우조선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책임진다”며 발끈했다.

앞서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4대 불가론’으로 △4년째 흑자경영 △조선업황 흐름의 호전 △시장 축소 조건부의 국익 훼손 △320만 경남도민 및 25만 거제시민의 지역경제 파탄 등을 꼽았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13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정상화를 위해 거래 성사가 꼭 필요한데,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사회에서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이 독자생존할 자신 있다면 모든 금융지원을 끊고 홀로서기에 나서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지역사회의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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