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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이 어눌해서…" 119신고 묵살에 뇌경색 80대 노인 사경

충주서 80대 뇌경색 환자 119신고…종합상황실 직원 묵살
7시간 가까이 방치해 일상 복귀 불가…소방당국 "징계절차"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021-09-15 21:5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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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8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119에 신고했으나 상황실 근무 소방관이 묵살, 생명을 잃을 뻔했다.  

7시간 가까이 방치돼 있던 노인은 치료 시기를 놓쳐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소방당국은 신고자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항변하고 있다.

15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0대 노인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쯤 충주시 소재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이후 A씨는 119에 두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119는 출동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긴 탓에 '무응답 처리' 됐고, 30여초간 이어진 두 번째 신고는 A씨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방치돼 있다가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가 앓는 뇌경색은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구음장애(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다. 소방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긴급 신고를 묵살한 셈이다.

소방본부는 당시 신고전화를 받은 직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뉴얼상 노인이 신고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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