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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억 뛴 집값에 중개수수료 덩달아 급증…"손에도 못 쥐고 날아가는 돈"

[중개수수료 논란]②아파트 2017년 6억→올해 11억에 '중개료 1000만원'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국토부 "이달까지 방안 마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08-11 05:35 송고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자료사진) 2021.8.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자료사진) 2021.8.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0억대 아파트 중개수수료가 0.9% 내에서 조정이라는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손에 쥐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돈이 생긴다." (부동산 커뮤니티 네티즌 A씨)

11일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이 확정된다. 그동안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만큼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뛰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 매매 중개보수 수수료율(서울 기준)은 △매매가 5000만원 미만은 상한요율 0.6%에 한도액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5%에 한도액 80만원 △2억원~6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4% △6억원~9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5%이다.

매매가 2억원 이상부터는 한도액이 없으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게 돼 있다.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주택 가격이 지난 수년간 급등하면서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는 9억원 이상 매매 대상도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KB부동산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5751억원이다. 해당 가격에 최대요율인 0.09%를 대입하면 중개수수료는 1041만여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파트 중개수수료만 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2017년 6억2448만원에서 2018년 7억3821만원, 2019년 8억2278만원, 2020년 9억5033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해당 가격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면 2017년 312만여원, 2018년 369만여원, 2019년 411만여원, 2020년 855만여원 등이다.

평균 가격이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개수수료가 5년새 급등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값이 오른 만큼 수수료가 너무 비싸졌다"거나 "이래서 부동산에서는 집을 비싸게 팔려고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어지는 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수수료 개선을 권고하며 4개 안을 제안했다.

이 중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2안은 매매가 6억원 이하이면 0.5%의 요율을 부과하며 6억원 초과~9억원에는 0.6%의 요율에 60만원 차감, 9억원 초과~12억원에는 0.7%의 요율에 150만원을 차감하는 내용이다.

12억원을 초과하는 매매에 대해서는 기본금 690만원에 12억원 초과분(매매가 15억원이면 3억)에 대해 0.3~0.9%의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율은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협의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협의방식을 도입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권익위 권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올해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중개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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