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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장준하 의문사' 조사 개시…"단순 추락사로 보기 어려워"

1·2기 의문사진상규명위, 1기 진실화해위가 나섰으나 규명 못해
서울·경기적대세력 사건, 해남 민간인 희생 사건도 조사개시 결정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7-22 14:23 송고 | 2021-07-22 14:27 최종수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의 모습. 2020.12.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의 모습. 2020.12.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장준하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에 나선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장준하 의문사 사건 등 625건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진실화해위는 장준하 의문사 조사 개시를 결정한 이유로 "의문사위원회와 1기 진실화해위 등의 조사 결과 장준하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보기 어렵고 사망 과정에 타살 및 공권력의 관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광복 전에는 광복군으로, 광복 후에는 언론인과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한 장준하 선생은 유신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1975년 경기 포천시 약사봉 벼랑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실족사로 결론 내렸지만 지속적으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장준하 의문사 사건은 1·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1기 진실화해위가 '조사 중지' 결정을 내려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1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중지'는 중요 참고인의 출석 거부와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네번째 시도가 된다. 
장준하 의문사와 관련해 장 선생이 외부 가격으로 즉사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2013년 유골감식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진실화해위가 이날 조사 개시를 결정한 그밖의 사건으로는 △서울·경기(김포·이천) 지역 적대세력 사건 △전남 해남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보안사의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있다. 

진실화해위는 또 확정판결 사건 중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조작의혹 사건 등 3건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5월27일 첫 결정 이후 모두 2471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6일 기준 누적 진실규명 신청접수 건수는 5130건(신청인 9225명)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장준하 사건 등 이번에 조사 개시를 결정한 의문사 사건은 과거 몇 차례 국가 조사에서도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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