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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구글·페북·넷플릭스 한자리에…서비스 '먹통' 방지 논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7-08 14:19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이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 '먹통' 재발 방지를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넷플릭스법'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부가통신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국민 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작년 말부터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의 주요 경과와 도입 효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글코리아 정재훈 선임정책자문은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장애 발생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도입한 한국어 안내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연주환 정책총괄팀장은 콘텐츠 트래픽의 양과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투자현황을 설명했고, 페이스북코리아 허욱 대외정책총괄은 국내 ISP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카카오 최창근 대외협력팀장은 장애 알림 시스템 개선 사항과 명절·신규서비스 개시 등 트래픽 급증 상황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는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업계에 필요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개선요구는 적극 반영하는 등 동 제도를 세계적 선도 모범사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에서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전체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총 6개 사업자다. 이번 간담회에 불참한 웨이브는 추후 별도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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